-목록통관
구매자가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된 수량만 구매해야하며, 아래 항목들이 대개 목록통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목록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, 물품가액이(상품가+Sales Tax+해외내륙운송비) 미화 150불(미국의 경우 200불) 이하인 경우 간편하게 배송업체의 배송과정에서 통관이 이뤄지며,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고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통관을 말합니다.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다면 통관절차가 끝나는 빠르고 경제적인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[목록통관 대상 제품]
-화장품>
기능성 없음 표시 제품((Non-functional cosmetic), 색조화장품
-의류 및 잡화>
성인 및 영유아의류, 바지, 셔츠, 속옷, 넥타이, 외투(비 가죽 제품), 100%면 장갑,스카프,텐트,커튼,모자, 가방, 지갑, 선글라스 및 안경, 쥬얼리
-신발>
운동화, 스니커즈, 부츠 및 구두(가죽포함), 샌들, 슬리퍼, 신발용 안창 및 쿠션, 기타 섬유제품
-화장지, 주방용기류>
접시,컵, 식기, 일반티슈, 냅킨, 종이상자, 종이컵, 노트류, 주방용 칼, 조리기구
-가구,조명기기>
가구(책장,테이블,침대,화장대,의자), 침구,실내조명기구, 램프
-서적,인쇄물>
인쇄서적, 신문, 잡지, 사용하지 않은 우표, 악보, 지도, 도안
*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도 있습니다.
*목록통관 규정은 매번 변경이 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된 정확한 정보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
-일반통관
목록통관이 아닌 통관을 의미하며 통관하는 물품과 통관서류를 직접 심사하는 과정과 수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록통관보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. 그러나 일반통관일 경우에도 자가소비허용수량 이내에서 미화 150불 이하로 구입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[일반 통관 대상 제품(목록통관 불가 품목)]
- 화장품 > 기능성 제품(미백,주름개선,태닝,자외선차단) 등
-의류 및 잡화> 가죽류,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, 등산장비, 방한 장갑 등
- 신발> 방염화, 안전화 등 특수목적용 신발
-화장지, 주방용기류
-서적,인쇄물
-건강기능식품
-향수
-식품류
-농림축수산물
*경우에 따라, 세관장 확인 뿐만 아니라 이외 기타 부처의 확인후 통관이 진행되어야하는 품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